대법 "씨모텍 유증 주관 증권사, 주주들에 손해배상"…증권집단소송 첫 확정판결

입력 2020-02-27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DB금융투자 15억5500여만 원 지급…주주 4786명 효력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씨모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본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에 총 14억5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원고 186명을 제외한 4786명의 주주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구조다.

이 씨 등 주주들은 2011년 1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씨모텍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후 씨모텍은 대표의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등의 악재가 겹치며 같은 해 9월 최종 상장폐지됐다.

이에 주주들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 주관사 겸 증권 인수인인 DB투자증권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등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 원에 불과한데, 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였다.

1·2심은 DB금융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이후 발생한 최대 주주의 범죄 행위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 씨 등이 청구한 금액의 10%인 14억5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표이사
곽봉석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1.20]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6.01.20]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21,000
    • +1.31%
    • 이더리움
    • 4,366,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3.63%
    • 리플
    • 2,842
    • +1.43%
    • 솔라나
    • 189,700
    • +1.01%
    • 에이다
    • 536
    • +3.28%
    • 트론
    • 450
    • +1.58%
    • 스텔라루멘
    • 31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80
    • -0.34%
    • 체인링크
    • 18,170
    • +1.79%
    • 샌드박스
    • 232
    • +1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