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0-02-07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 엘시티 관련자 1명 등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관련 필수사업비가 부족하자 유령법인을 세워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 4명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통로로 유령법인이 설립된 것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회장이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지난 5일 주가조작과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20,000
    • +0.16%
    • 이더리움
    • 3,376,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52%
    • 리플
    • 2,058
    • +0.19%
    • 솔라나
    • 131,800
    • +1.07%
    • 에이다
    • 396
    • +2.06%
    • 트론
    • 518
    • +0.78%
    • 스텔라루멘
    • 23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0.51%
    • 체인링크
    • 14,820
    • +1.72%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