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ㆍ채용비리' 성세환 항소심서 징역 2년…다시 구속

입력 2020-02-05 16:38 수정 2020-02-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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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5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뉴시스)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5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뉴시스)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시세를 조종하고, 고위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7)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성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그룹 회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종하고 채용에서도 공정성을 저버리는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은 2016년 1월 7~8일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BNK투자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 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1심은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고위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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