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ㆍ사고 때 최대 1000만 원 보장

입력 2019-10-03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며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98,000
    • -0.84%
    • 이더리움
    • 5,001,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1.51%
    • 리플
    • 3,064
    • -3.44%
    • 솔라나
    • 203,100
    • -3.38%
    • 에이다
    • 687
    • -2.97%
    • 트론
    • 411
    • -1.44%
    • 스텔라루멘
    • 372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50
    • -1.08%
    • 체인링크
    • 21,170
    • -2.98%
    • 샌드박스
    • 216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