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남ㆍ울산 등 10개 지역 제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

입력 2019-09-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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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경남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 단체를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제한없이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특별지역이다. 지난 7월말 1차 지정에서 7곳의 규제 자유특구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안에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오늘 우선협의 대상 선정은 이를 위한 사전 단계 성격이다. 이날 선정된 지역은 1차 특구지정에서 탈락한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을 비롯해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10곳이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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