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지방조례’ 1호 탄생

입력 2019-07-19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 조례가 전무하여 그동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뤘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 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 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81,000
    • -0.82%
    • 이더리움
    • 3,260,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1.74%
    • 리플
    • 2,113
    • -0.19%
    • 솔라나
    • 129,700
    • -1.29%
    • 에이다
    • 380
    • -0.78%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0.26%
    • 체인링크
    • 14,560
    • -1.29%
    • 샌드박스
    • 11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