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돌사고로 대피하던 보행자 상해, 운전자들 연대 책임”

입력 2019-07-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돌사고 후 다른 차로로 대피하는 보행자를 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된 모든 운전자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화물자동차연합회는 피보험자인 A 씨가 2016년 4월 서해대교 2~3차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해 1차로로 대피하던 B 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혀 1억9000여만 원을 배상했다.

이후 화물자동차연합회는 2~3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1, 2심은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더라도 A 씨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A 씨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A 씨 사고에 대해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28,000
    • +3.17%
    • 이더리움
    • 3,570,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1.05%
    • 리플
    • 2,175
    • +2.4%
    • 솔라나
    • 131,100
    • +1.16%
    • 에이다
    • 381
    • +1.06%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10
    • +2.13%
    • 체인링크
    • 14,190
    • +1.79%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