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휴가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약 3억원…올해 휴가철도 집중단속

입력 2019-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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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ㆍ매립ㆍ투기, 최대 100만원 과대료

정부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 공원, 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18일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여름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과 각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전국에 4000여명 투입해 운영하고, 경찰과 공조해 위반 행위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무단 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 노상 술자리 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휴가철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각・매립・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

지난해 여름휴가철에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는 3354명의 단속반원들이 278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 8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지자체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피서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행락지를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올해 여름철 휴가에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되가져가기,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등을 실천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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