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15%에서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 오른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안 29건과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 8월 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