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확대

입력 2019-03-27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신고기간을 확대한다.

무역위는 27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배 연장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19곳의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제품의 품질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12,000
    • +1.8%
    • 이더리움
    • 3,44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84%
    • 리플
    • 2,135
    • +1.67%
    • 솔라나
    • 127,400
    • +1.11%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6
    • -1.02%
    • 스텔라루멘
    • 271
    • +7.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1.9%
    • 체인링크
    • 14,000
    • +2.34%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