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입력 2019-02-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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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으로 파행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새 변호사 선임으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임 전 차장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이병세(56·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전 차장의 후배다. 2010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16년간 판사생활을 마친 뒤 지난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탑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11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30일 전원 사임계를 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여는 점과 주 4회씩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의 경우 변호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인 까닭에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했다. 임 전 차장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중단된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조율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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