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입력 2019-0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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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첫 공판이 연기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기하고, 향후 재판 기일을 모두 보류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네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사임하고,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은 점, 주 4회 재판 계획을 잡은 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 변론권 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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