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밀어내는 이주비 대출규제···세입자도 길에 나 앉을 판

입력 2018-12-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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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해 내놓은 ‘8·2대책’에 이어 ‘9·13 대책’에서까지 잇달아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옥죄면서 관련업계의 불만과 함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하면서 여파가 전방위로 커지는 모양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집에 세들어 살기 위해 필요한 전·월세 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주선해서 조합원들의 아파트 대지지분 등을 담보 삼아 은행에서 집단대출받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이주비 대출 역시 다른 집을 사는 데 사용된다고 보고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줄인데 이어 이번 9·13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원천봉쇄하며 이를 규제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1 재건축 제도를 적극 도입하면서 재건축 조합들도 이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규제안으로 이에 호응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9·13 대책으로 조합원 입주권까지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재건축 조합원들의 불만은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한 1+1 재건축 조합원은 “정부가 1+1 제도를 권장하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이제와서 대출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하는데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단지의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의 세입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었지만 이같은 계획이 틀어지면서 애꿎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들의 경우 이주비 부담이 큰 상황인데다 아파트보다 종전자산평가가 적게 나오는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이주비 40%만으로는 갈 곳이 없어 원주민들의 이탈마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서울 도심에서 유일한 공급책인 재개발·재건축을 묶어놓는 건 모순된 태도”라며 “이주비 대출을 막아놓으면 원주민이 밀려날 수 밖에 없고 세입자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소유자 검증 등을 거쳐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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