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복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가중 처벌”

입력 2018-12-0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을 반복한 행위는 이전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그 자체로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씨는 2017년 2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강 씨는 2017년 2월 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2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술을 먹고 차를 몰다 이정표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더불어 강 씨는 제주의 한 모텔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는 지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강 씨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심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 씨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차 음주운전 사건의 유죄 판결의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따라 적용된 것인 만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호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제주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43,000
    • +3.09%
    • 이더리움
    • 3,52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48%
    • 리플
    • 2,121
    • +0.09%
    • 솔라나
    • 129,100
    • +1.18%
    • 에이다
    • 370
    • +0%
    • 트론
    • 489
    • -0.61%
    • 스텔라루멘
    • 264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51%
    • 체인링크
    • 13,780
    • -1.01%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