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유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10-04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출 문건 3건 중 2건만 미공개 정보 인정

ING생명보험(현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반대하는 이사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회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66)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3년 3월 ING생명보험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들이 연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들의 명단과 이사회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KB금융은 박 전 부사장이 최고전략책임자(CSO) 재직 시절인 2012년 12월 ING생명보험 인수하려 했지만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1심은 "박 전 부사장의 행위는 내부 위계질서와 적법한 절차를 문란하게 했다"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 건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3건의 유출 문건을 모두 미공개 정보로 보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건의 문건 중 기업 가치 평가 등 ING생명보험 인수 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자료는 공개된 정보로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30,000
    • -0.18%
    • 이더리움
    • 2,663,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1.37%
    • 리플
    • 1,550
    • +1.31%
    • 솔라나
    • 104,600
    • -0.29%
    • 에이다
    • 268
    • +5.93%
    • 트론
    • 470
    • -0.42%
    • 스텔라루멘
    • 251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06%
    • 체인링크
    • 11,910
    • +2.23%
    • 샌드박스
    • 61.8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