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3년 3월 ING생명보험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들이 연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들의 명단과 이사회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KB금융은 박 전 부사장이 최고전략책임자(CSO) 재직 시절인 2012년 12월 ING생명보험 인수하려 했지만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1심은 "박 전 부사장의 행위는 내부 위계질서와 적법한 절차를 문란하게 했다"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 건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3건의 유출 문건을 모두 미공개 정보로 보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건의 문건 중 기업 가치 평가 등 ING생명보험 인수 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자료는 공개된 정보로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