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모친 월급 지급은 적법…횡령 아니야"

입력 2018-09-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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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모친 등 3명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꾸며 이들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단 혐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200억 원 상당의 사후 자택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하고,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아울러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해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m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 청원냉장 등 4개 회사에 대한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한진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조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일 조 회장은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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