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출연료 소송, 전 소속사 '미스틱'과 갈등…'음원·출연료' 수익 배분 논쟁

입력 2018-08-22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가수 김연우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 간 출연료 소송이 진행 중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에서는 김연우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출연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MBC 뮤직 프로그램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와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음원 수익 분배에 대한 것이 재판의 주된 내용이다.

김연우 현 소속사 디오뮤직 측은 연예활동에 따른 이익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1억3000만 원을 요구했고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사와 MBC가 공동제작한 음원으로 40%의 수익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우는 출연료 소송을 통해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 미정산분에 대한 책임을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물었다. 반면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연우와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회사는 미정산분 해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연우는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약 10주 동안 가왕 자리에 오르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김연우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재판부는 김연우의 손을 들어줬고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 원을 김연우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에 김연우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선고기일을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3: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52,000
    • -1.19%
    • 이더리움
    • 3,394,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59%
    • 리플
    • 2,093
    • -1.23%
    • 솔라나
    • 125,600
    • -1.18%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94
    • +1.65%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22%
    • 체인링크
    • 13,660
    • -0.22%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