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존중ㆍ평등ㆍ참여' 원칙 수립

입력 2018-08-07 11:39 수정 2018-08-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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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년), 제2차 기본계획(2012~2016년)에 이어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16년 1월부터 26개 부처 및 기관이 2년여의 협의를 거쳐 수립했으며, 지난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한 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를 따라 8개 목표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를 위한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의 국가책임 구축 등의 과제를 세웠다. 특히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 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법무부는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별도 목차로 편성한 점을 이번 계획의 특징으로 꼽았다. 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장을 별도로 신설했다. 특히 처음으로 ‘인권 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를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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