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시비 사망'…기사와 시비 붙은 만취 승객, 구속영장 반려 사유는?

입력 2018-08-02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 취해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A(34) 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B(47) 씨의 목을 졸랐으며 택시기사는 거리에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 인천에 도착한 뒤 택시 요금 문제로 B 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뒷좌석에 탄 A 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만6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먼 길로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그냥 귀가하려 하자 B 씨와 승강이가 벌어진 것.

B 씨는 요금 시비로 직접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도로에 쓰러졌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숨졌다. B 씨에게서는 턱 부위에 난 상처 외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출동 당시 "승객이 택시기사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 씨는 석방한 상태며 추가 조사를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34,000
    • -0.97%
    • 이더리움
    • 3,179,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8%
    • 리플
    • 1,981
    • -1.93%
    • 솔라나
    • 123,400
    • -0.16%
    • 에이다
    • 371
    • -2.62%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4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60
    • +5.94%
    • 체인링크
    • 13,140
    • -3.03%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