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인당 20만 원 인상…신청 요건은?

입력 2018-07-30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내년에 자녀 1인당 20만 원이 인상되면서, 신청 요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자녀장려금 인상을 포함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 30만~50만 원인 자녀 1인당 지원금은 50만~70만 원으로 오른다. 총 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가 부양 자녀 1명이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이면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자녀장려금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자녀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107만 가구(근로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포함)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홑벌이·맞벌이 모두 해당)이 4000만 원 미만 인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토지·건물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내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는 10% 감액돼 지급된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15년 도입한 것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52,000
    • +1.02%
    • 이더리움
    • 3,345,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38%
    • 리플
    • 2,004
    • +0.25%
    • 솔라나
    • 125,500
    • +0.24%
    • 에이다
    • 373
    • -1.06%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2.61%
    • 체인링크
    • 13,430
    • +0.15%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