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시마이트 "데이트폭력? 오히려 공갈협박 받아" 전 여친 맞고소

입력 2018-07-27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맥시마이트 SNS)
(출처=맥시마이트 SNS)

'대마초 흡연 및 데이트폭력' 논란에 휘말린 작곡가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 측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며 맞고소하면서 양측 진실공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맥시마이트는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 타이틀곡 '픽미'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27일 더팩트에 따르면 맥시마이트는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J 모(29) 씨를 상대로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맥시마이트 어머니 백 모 씨는 해당 매체에 "민철이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데에 깊이 반성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폭행과 사기 등 대부분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J 씨는 SNS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려 이미지를 훼손하고 협박을 일삼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 씨는 "J 씨가 제기한 폭행, 사기, 횡령 등 여러 건의 고소에 대해 민철이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J 씨는 2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맥시마이트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및 특수상해 등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상해 관련 건은 약식기소 처분(벌금)을 받았으나, 맥시마이트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 씨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폭행건으로 추가고소했다.

백 씨는 "J 씨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1년 사귀다 성격 차이 등 갈등이 잦아졌고 음악활동으로 바빠지면서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그런데 결별 후 금전 보상을 요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무렵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됐다"고 호소했다.

반면, J 씨는 이와 관련해 맥시마이트와 교제 중 발생한 일부 비용은 자신이 지급한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시마이트는 4월 데이트 폭력 혐의, 5월 대마초 흡입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가 불거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종합]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3: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00,000
    • +2.48%
    • 이더리움
    • 2,990,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64%
    • 리플
    • 2,019
    • +0.7%
    • 솔라나
    • 126,100
    • +1.94%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21
    • -1.64%
    • 스텔라루멘
    • 226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0.15%
    • 체인링크
    • 13,200
    • +1.93%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