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반가공' 수입식품, 제조국 표시 의무화

입력 2008-04-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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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에서 반(半)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마지막 가공을 거쳐 판매되는 식품은 제조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외국 제조업체가 수산물 등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공장을 등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고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1일 발표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반가공 식품의 제조국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원재료명 표시란에 반제품 표시를 병행하도록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생쥐머리 새우깡'의 경우, 중국에서 반가공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튀기는 과정을 거치는데도 반제품 가공에 대한 사실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식약청은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 발생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 제조업체는 식약청에 제조공장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저산성 통조림(low acid canned foods)' 등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실사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김치 등 다소비 식품 업체, 유기농제품 업체, 원료식품 제조공장 등에 대해 현지 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측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입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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