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新産業 M&A 법ㆍ제도 개선…公正競爭 작동하게”

입력 2018-01-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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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特委 업무보고…규제 사각지대 해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은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반면,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신산업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업무보고 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M&A는 신속히 심사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의 신산업 분야 M&A는 ‘임의적 사전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신속히 심사하겠다”면서 “PEF(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순수 자금모집 성격인 PEF 설립행위 등에 대해 M&A 신고면제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신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적 M&A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산업 분야 M&A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유형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한 예로 빅데이터 보유 기업 간 수평결합, 빅데이터와 다른 상품 간 수직 결합 등으로 나타나는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최근 빅데이터 관련 이슈가 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은 왓츠앱 매출액이 적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업 결합 신고 기준으로 매출액 외에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 기준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현실과 규제체계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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