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납품업체 비제이씨(BJC)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원은 "원고 BJC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입력 2018-01-19 11:05
현대자동차가 납품업체 비제이씨(BJC)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원은 "원고 BJC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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