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상가관리비 공개ㆍ회계감사 의무화된다

입력 2018-01-18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상인들이 낸 관리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때 해당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대리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상인에게 청구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유지ㆍ관리를 위한 위탁 관리, 공사 또는 용역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94,000
    • +1.21%
    • 이더리움
    • 4,399,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10.82%
    • 리플
    • 2,775
    • +1.28%
    • 솔라나
    • 185,100
    • +1.15%
    • 에이다
    • 545
    • +0.93%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1
    • +3.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00
    • +3.11%
    • 체인링크
    • 18,450
    • +1.82%
    • 샌드박스
    • 172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