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정점'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불황 대응할 기회 놓쳐"

입력 2017-12-07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가 많아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 837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경영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사업성과 경제성이 없는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게 하고, 자신의 연임 로비 대가로 회사 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연임을 위해 2008회계연도 이후 2009회계연도에도 분식회계가 계속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 전 사장의 범행은) 동종 업계가 불황에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을뿐 만 아니라 부실의 정도가 쌓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로 감시할 책임이 있었던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도 언급됐다. 강 전 행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강 전 행장의 민원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남 전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징계나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상 조치를 취해야 했다"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말고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남 전 사장의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재건설 관련 뇌물공여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산동 빌딩 분양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측근인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 받아 공실로 방치하고, 오만 해상호텔 관련 허위 공사대금 36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대표이사
김희철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1.23]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2026.01.21]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77,000
    • -1.45%
    • 이더리움
    • 4,321,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869,500
    • -0.97%
    • 리플
    • 2,786
    • -1.52%
    • 솔라나
    • 186,400
    • -0.59%
    • 에이다
    • 523
    • -1.51%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308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40
    • -0.79%
    • 체인링크
    • 17,760
    • -1.5%
    • 샌드박스
    • 206
    • -8.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