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7개기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입력 2026-05-18 14:5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이 합류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출범했다.

18일 대검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 특사경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 등 유관 기관 인력 30명이 투입됐다.

대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불법·과잉진료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율은 8.79%에 불과해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개이고 환수결정 금액은 2조9162억원이다. 다만 실제 환수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하다.

이에 수사역량을 갖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보건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합동단속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운영하고 불법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90,000
    • -0.06%
    • 이더리움
    • 2,989,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449,200
    • -0.33%
    • 리플
    • 1,987
    • +0.15%
    • 솔라나
    • 122,400
    • +0.33%
    • 에이다
    • 351
    • +0.57%
    • 트론
    • 516
    • +0.98%
    • 스텔라루멘
    • 385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90
    • -0.05%
    • 체인링크
    • 13,650
    • +0.66%
    • 샌드박스
    • 10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