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입력 2017-12-05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부녀회장 등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김 씨가 난방 비리를 폭로한 2014년 당시 SNS 올린 글 중 일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은 "김 씨가 불특정 다수인과 언론 등에 공개되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코인 폭락장…솔라나 7.4%·이더리움 4.9% 하락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큰 스승 잃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
  • 도시정비 80조 시장 열린다⋯삼성vs현대 ‘왕좌 경쟁’
  • [날씨] 한파특보 지속 체감온도 '뚝'…매서운 월요일 출근길
  • 미 겨울폭풍 강타에 최소 8명 사망⋯100만여 가구 정전ㆍ항공편 1만편 결항도
  • 코스피 5000 돌파 앞두고 투자경고종목 2배↑…단기 과열 ‘경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6 12: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94,000
    • -2.14%
    • 이더리움
    • 4,193,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846,000
    • -3.15%
    • 리플
    • 2,754
    • -1.89%
    • 솔라나
    • 178,600
    • -4.39%
    • 에이다
    • 508
    • -2.87%
    • 트론
    • 436
    • +0%
    • 스텔라루멘
    • 303
    • -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1.94%
    • 체인링크
    • 17,230
    • -3.37%
    • 샌드박스
    • 191
    • -1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