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타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

입력 2017-08-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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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진흥원ㆍ조세재정연구원도 예타 수행기관 포함... 단순 소득이전 사업 예타 면제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증대된 재정 규모를 고려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재부는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규모를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제규모 및 재정규모에 맞게 높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예타 수행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할인율은 5.5%에서 4.5%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현재가치가 저평가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예타 평가 기준은 정책성과 사회적 가치를 보다 더 반영키로 했다. 평가 비중을 △현재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에서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경제성과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탄력적인 고려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예타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예타 수행기관은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정보화진흥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조사를 보다 분업화·전문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9월 정책성평가 가중치 상향과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안을 예타 운용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예타 대상기준 상향과 면제대상 확대는 하반기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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