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홍준표 캠프 정책특보 등 5명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17-05-01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 여론조사결과 트위터 등 SNS 공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위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이들은 19대 대선 관련해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A씨는 마치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마치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꾸며 밴드에 처음 올렸다. 이어 홍 후보 선대위의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 4곳에 4회에 걸쳐 인용·게시했고, 지방의회의원 C씨와 언론인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E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려 선관위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홍준표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여심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선거일을 6일 앞둔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건 가능하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90,000
    • -0.14%
    • 이더리움
    • 5,050,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83%
    • 리플
    • 694
    • +2.51%
    • 솔라나
    • 204,300
    • -0.87%
    • 에이다
    • 586
    • +0%
    • 이오스
    • 935
    • +0.21%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0.64%
    • 체인링크
    • 20,930
    • -1.23%
    • 샌드박스
    • 543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