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홍준표 캠프 정책특보 등 5명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17-05-01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 여론조사결과 트위터 등 SNS 공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위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이들은 19대 대선 관련해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A씨는 마치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마치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꾸며 밴드에 처음 올렸다. 이어 홍 후보 선대위의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 4곳에 4회에 걸쳐 인용·게시했고, 지방의회의원 C씨와 언론인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E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려 선관위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홍준표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여심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선거일을 6일 앞둔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건 가능하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21,000
    • +0.69%
    • 이더리움
    • 4,567,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1.08%
    • 리플
    • 3,050
    • +0.39%
    • 솔라나
    • 197,300
    • -0.3%
    • 에이다
    • 625
    • +0.81%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90
    • -0.95%
    • 체인링크
    • 20,450
    • -1.82%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