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만취난동' 화장품업체 대표 아들, 1심 집행유예

입력 2017-04-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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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석방… 검찰 조만간 항소할 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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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업체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3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임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임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는 승무원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하기도 했다.

임 씨를 촬영한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임 씨가 중견 화장품업체 대표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금수저의 갑질이라며 분노했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미국 팝가수 리처드 막스가 난동을 부리는 임 씨의 제압을 도운 것으로도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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