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영기업 파견직원은 KT&G 근로자 아냐"

입력 2017-03-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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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공장에서 근무한 공영기업 파견직원은 KT&G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영기업 소속 백모(43) 씨 등 2명이 KT&G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영기업은 담배인삼공제회가 100% 출자한 회사다. 이곳 소속 직원 백모 씨 등 13명은 KT&G공장 설비관리직을 맡았다. 이들은 파견계약을 전제로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고용 간주 조항'에 따라 KT&G 정직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명이 소송을 냈지만 상고심까지 간 것은 2명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

백 씨 등은 △자신들이 받은 보수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라기보다 투입된 근로자 1명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급됐고 △KT&G가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해 도급계약을 확대해왔으며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OJT(종업원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전문기술을 전수한 점을 들어 파견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KT&G가 업무매뉴얼을 두고 공영기업 직원들의 업무에 관여했지만, 시설 소유자로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지휘·감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영기업이 임직원 1500명을 두고 20여개 직종 11여개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KT&G 파견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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