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이사 선임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입력 2017-02-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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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신일산업의 이사 선임 효력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 씨와 황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미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의결한 이사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다. 2014년 12월 신일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 씨와 황 씨를 가각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신일산업은 임용계약을 맺지 않았고, 이 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이사와 감사 지위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와 황 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법상 이사와 감사 선임권은 주주총회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고, 임용계약이 없다고 해서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한다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사 선임 거부권을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는 이유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신일산업이 승소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 내부 결정에 불과한 것이고, 회사 대표기관의 임용계약이 성립해야 비로소 지위를 취득한다는 결론이다. 2005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면 항소심 결론이 옳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선례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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