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연말 고용보장·임금 12만3000원 인상안 제안… 노조는 거부

입력 2017-01-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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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해를 넘겨 진행 중인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고용보장 약속과 임금 12만3000원 인상안 등 2차 제시안을 전달했지만 노조는 회사 안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1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연말까지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조에 고통분담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며 올해 1년간 전 임직원은 기본급의 20%를 반납하되 구체적 반납 방법은 노사 협의 후 결정하자고 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10만 원과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포함한 12만3000원 인상을 내놨다. 앞서 제시한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230% 지급,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안도 유지했다.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체협약 부문에서 기존 회사 입장이었던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조항 삭제,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유보(경영정상화까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 입장과 맞지 않으며 제시안은 회사가 악용할 여지도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교섭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월평균 임금 3만9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월평균 임금 9만6712원 인상 △100명 이상 매년 해외 연수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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