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직방 상표권 민사소송 ‘다방’ 최종 승소

입력 2016-12-09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은 8일 부동산 O2O ㈜직방이 경쟁브랜드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직방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결정을 유지해 직방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스테이션3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스테이션3와 직방은 ‘다방’ 한글 상표권을 둘러싸고 특허심판원과 민사법원 양쪽에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관련기사 2016년 11월 24일 상표권 ‘다방’의 진짜 주인은? 부동산O2O, 법정 분쟁 격화) 스테이션3가 민사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이제 특허심판원의 2심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방-직방 상표권 분쟁 타임라인(자료제공=스테이션3)
▲다방-직방 상표권 분쟁 타임라인(자료제공=스테이션3)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00,000
    • -0.71%
    • 이더리움
    • 3,426,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368,800
    • -0.99%
    • 리플
    • 1,999
    • -3.15%
    • 솔라나
    • 135,300
    • -2.73%
    • 에이다
    • 295
    • -3.91%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58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0.65%
    • 체인링크
    • 15,800
    • -1.86%
    • 샌드박스
    • 48.75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