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는 지금 법정분쟁 중… 중개 앱 ‘직방-다방’ 상표권 다툼

입력 2016-11-18 11:04 수정 2016-1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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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변호사 중개업무 항소 준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구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동네 복덕방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집을 팔거나 사기도 한다. 부동산시장 거래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수요자들의 선택 폭은 넓어졌지만, 업체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 O2O(Online to Offline)업체 직방과 다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놓고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분쟁은 직방이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다방’이라는 명칭을 경쟁업체인 스테이션3가 사용하자 지난해 4월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직방과 다방은 국내 부동산 O2O업계 1, 2위에 나란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업체다. 업계에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 비중은 직방 50%, 다방 25% 정도로 사실상 모바일 앱 시장을 이 두 업체가 리드하고 있다.

시장 선두주자로 꼽히는 직방은 2014년 5월 차기 사업모델 시리즈를 기획하며 ‘다방’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다음 해 3월 특허청은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테이션3가 ‘다방’ 상표권을 이보다 이전인 2013년에 론칭해 상표권을 출원하기 이전부터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법원 측은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줘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3심 결과 역시 스테이션3 쪽으로 기울 경우 상표권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게 된다.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직방이 갖고 있는 다방 상표권에 대해 사용료를 받거나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합의할 공산이 크다.

상표권 분쟁뿐만이 아니다. 법률자문이란 형태로 중개시장에 등장한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항소 준비를 하고 있어 2심이 열릴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진정으로 선진 산업화되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기준으로 서비스 내실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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