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차은택 부당이득' 파악' 암시…29일 대면조사 이뤄질까

입력 2016-11-28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검찰이 이번 정권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 씨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여론 악화와 탄핵정국 등에 몰린 박 대통령 측은 28일 오후 검찰 대면 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강요미수와 직권남용,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차 씨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KT를 상대로 지인을 임원급 인사로 강제 채용하는 데 박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청와대에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 조사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오는 시한을 오는 29일까지로 못박았다. 최 씨에 이어 차 씨의 공소장에도 대통령의 범행 가담 사실을 열거하며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8일 오후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정한 시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전국 190만 명이 참가하는 등 악화된 여론이 돌아설 기미가 없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논의되고 특별검사 인선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특별검사 후보에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박시환(63·12기) 인하대 석좌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차 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종범(57) 당시 수석비서관에게 KT에 강제 채용된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거론하며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주라'고 지시했다. 이 씨는 차 씨의 지인이고, 신 씨는 최순실 씨의 측근인 김영수 대표가 추천했다. 이들은 최 씨가 실소유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로부터 광고 계약을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일감몰아받기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씨는 KT IMC본부장으로, 신 씨는 IMC 본무 상무보로 보직이 바뀌었고, 플레이그라운드는 신생사에 실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알리 이번엔 택배 폭탄…"주문 안 한 택배가 무더기로" 한국인 피해 속출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10: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69,000
    • -1.1%
    • 이더리움
    • 4,083,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2.83%
    • 리플
    • 715
    • -0.42%
    • 솔라나
    • 222,700
    • -0.13%
    • 에이다
    • 634
    • +0.16%
    • 이오스
    • 1,110
    • +0.36%
    • 트론
    • 173
    • -1.7%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1.82%
    • 체인링크
    • 21,850
    • +13.92%
    • 샌드박스
    • 603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