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선 실세' 최순실 긴급 체포…"도망할 우려 있고 심리 불안"

입력 2016-11-01 0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비선실세'로 지목되며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0) 씨가 31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밤 11시 57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던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22,000
    • -0.79%
    • 이더리움
    • 3,154,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575,000
    • +1.59%
    • 리플
    • 2,051
    • -1.3%
    • 솔라나
    • 126,200
    • -0.71%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7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0.81%
    • 체인링크
    • 14,250
    • +0.14%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