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자료 제공 의무 위반에도 처벌은 0건

입력 2016-10-0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일반 자동차정비소의 필수 장비인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입차 업계가 자동차 정비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4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완성차 제조사가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고장진단기, 정비 매뉴얼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범용고장진단기가 만들어지면 직영 정비센터 외 일반 정비업소에서도 차량의 정비가 가능해져 수리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수입차들이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정비업자들의 정비 범위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직영 정비소를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정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단 1건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현재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업체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 매뉴얼과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지만, 일선의 중소정비업체들은 정보 접근이 어렵다”면서 “자동차의 정비 정보 제공 체계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09: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65,000
    • -2.01%
    • 이더리움
    • 3,299,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2.08%
    • 리플
    • 1,991
    • -0.99%
    • 솔라나
    • 122,800
    • -2.69%
    • 에이다
    • 357
    • -4.03%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3.63%
    • 체인링크
    • 13,160
    • -2.37%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