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대법원 소멸시효 인정해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6-09-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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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기조를 견지해 업계와 금융당국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약속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멸시효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보험회사가 약관을 통해 고객과 약속을 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생보사는 삼성·교보·알리안츠·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다. 동부생명은 지난 27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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