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벤처 사기'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09-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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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호 대표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했다. 호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투자 담당 이사 김모(37) 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호 대표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만큼만 지분을 챙겨야 하는데, 팁스로부터 향후 받아낼 보조금까지 포함해 지분을 과다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반면 호 대표 측 변호인은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며, 호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속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호 대표 측은 이날 이번 일로 벤처업계가 얼어붙고 민간투자 의욕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호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팁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9억 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호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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