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어린이 안전사고, 처벌수위 강화해야

입력 2016-08-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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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 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날에는 바깥 온도가 34도에 머물러 있다손 치더라도 차 안 온도는 90도 이상을 웃돌기 때문에 라이터나 캔음료의 경우엔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하고 만다.

만일 90도를 웃도는 차 안에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이는 상상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달 29일 전남 광주 광산구에서는 4살 남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갇혀 있다가 탈진 상태로 운전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2일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차 안 온도는 90도에 육박했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느꼈을 공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피해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승·하차 인원이 맞는지 확인만 했더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1년 경남 함양에서는 다섯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숨진 아이는 폭염 속에 7시간이나 갇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에는 광주 북구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근육발달·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7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6월에는 광주 북구 어린이집 차 안에 5살 여자아이가 2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벌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 강해지지만, 고의성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은 차 안에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당사자가 제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의 주 원인은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의 부재(不在)와 함께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만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를 통솔·책임져야 할 사람이 명확하다면 제2, 제3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안전은 그 나라의 (안전) 지표라는 말이 있다. 더는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귀중한 어린 생명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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