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방만경영 여전...혈세로 경조사비·생일행사까지 지원

입력 2016-07-26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 86% 늘려… ‘기타 공공기관’ 분류 경영평가 제외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예산으로 직원 경조사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임직원 생일축하행사 지원 명목으로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IC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87억 원으로 2014년(514억 원) 대비 64% 급감했다. 영업수익이 1645억 원으로 2014년(1898억 원)보다 감소했지만 영업비용은 같은 기간 1229억 원에서 1412억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KIC의 영업비용은 공사 창립(2005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 중 복리후생비가 65억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3%(30억3000만 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 증가는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년도 5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380%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KIC의 지난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은 3억2800만 원으로 전년(2억6200만 원) 대비 25% 증가했다.

KIC는 또 지난해 예산 중 일부를 직원 경조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또 행사지원비 중 2000만 원가량을 임직원 생일축하행사 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행사지원비는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등 해당 기관에서 의미를 가지는 행사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개인의 생일축하행사 용도에 사용되는 경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수석전문위원은 “KIC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C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이지만 기타(공공기관)로 분류돼 매년 이뤄지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대신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관리·감독만 받는다. 올해 초 KIC 사장으로 취임한 은성수 사장은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92,000
    • -2.91%
    • 이더리움
    • 3,287,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3.44%
    • 리플
    • 1,985
    • -2.36%
    • 솔라나
    • 122,600
    • -3.99%
    • 에이다
    • 356
    • -5.82%
    • 트론
    • 481
    • +1.48%
    • 스텔라루멘
    • 226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3.51%
    • 체인링크
    • 13,080
    • -4.8%
    • 샌드박스
    • 11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