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2800억 배당금 무효 소송 각하…“외환은행 주주 소송 자격 없어”

입력 2016-07-22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환은행 헐값매각으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의 2800억 원 배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대법원은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이 외환은행 주주들이었지만, 하나금융과의 합병으로 인해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주주총회 무효를 다툴 자격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씨 등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주주총회결의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였지만,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주가 아니고,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주총회결의나 배당금 지급이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주주총회 결의가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주주총회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11년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지위(지분 51%)로 의결권을 행사해 2800억 원대 배당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이듬해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씨 등은 론스타가 발행주식 총수의 4%를 넘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인데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33,000
    • +0.4%
    • 이더리움
    • 3,169,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73%
    • 리플
    • 2,032
    • +0.3%
    • 솔라나
    • 127,700
    • +1.43%
    • 에이다
    • 371
    • +0%
    • 트론
    • 534
    • +0.75%
    • 스텔라루멘
    • 214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40
    • +2.68%
    • 체인링크
    • 14,300
    • +1.2%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