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국제중재법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

입력 2016-07-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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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법원인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nine-dash line)’은 역사적 실효 지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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