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G 수사 마무리… '뒷돈 제공' 광고업자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6-06-01 17:51 수정 2016-06-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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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복인(51) KT&G 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10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KT&G 관련자들이 계약체결권을 이용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했지만, 당초 관심이 집중됐던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백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KT&G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 임직원 17명, 광고업체 임직원 7명과 광고주 6명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영진(58·기소) 전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3년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KT&G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약 수주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업체 관련자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백 사장에게 5500만원을 건넨 광고대행사 A사 대표 권모(58) 씨는 물론, 뒷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청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 대표 김모(47) 씨도 기소됐다. 대부업체 L사의 서홍민(51) 회장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광고기획사 O사로부터 59차례 총 9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파텍필립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 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업체들 중 전현직 사장의 비위 혐의가 모두 확인돼 기소된 첫 사례"라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반면에 경영합리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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