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신규상장 뭐가 문제길래?

입력 2016-05-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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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증시로의 '금의환향'을 앞두고 있는 해태제과식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해태제과식품의 한국거래소 신규 상장에 반대하는 소송을 낸데 이어 서울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인 것. 이에 해태제과 상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봤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40대 남성 김모씨는 오전 6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 "해태제과 신규상장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김 씨는 "금융감독원장은 해태제과식품 단독 상장 철회를 공개적으로 밝히라"며 "윤영달 해태제과 회장은 공개 사과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이같은 요구는 해태제과식품이 1945년 설립된 구(舊) 해태제과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장을 준비 중인 해태제과식품은 2001년 UBS컨소시엄이 출자한 해태식품제조가 과거 해태제과의 제과사업부문을 양수해 설립됐다. 같은 해 상호를 현재의 해태제과식품으로 변경했고 이후 크라운제과가 UBS컨소시엄으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에 해태제과 측은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해태제과식품은 2001년 유동성 문제로 상장 폐지된 옛 해태제과와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현재 해태제과식품은 지난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의 회사갱생 과정에서 제과사업부문 자산매각(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넘겨 받아 설립된 것"이라며 "과거 해태제과의 브랜드 등 무형적인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과거 주주들의 권리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옛 해태제과 주주 전모 씨 등 20명이 대전지법에 해태제과식품을 상대로 신주발행 유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식도 신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 주주들은 "과거 해태제과에 부실한 건설 부문만을 남기고, 가치가 있는 제과 부문은 '자산매각'이라는 형태로 팔아치우면서 주주로서 권익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며 "우리가 보유한 주권도 크라운제과가 인수했던 지분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해태제과식품은 오는 11일 상장 예정이다. 지난해 해태제과식품의 매출액은 7884억원(개별기준)으로 동종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오리온을 제치고 업계 2위를 차지했다. 영업이익은 469억원(연결기준)으로 전년(246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84억원을 기록해 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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