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지난해 5만명 넘어서

입력 2016-02-15 0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거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자가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 신청자가 2013년 2만8076명에서 2014년 4만184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만512명으로 5만명선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는 휴ㆍ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액이 줄어들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노후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 당국은 납부 예외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노후 수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추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추후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3회, 12회, 24회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에서는 추후납부 신청 대상자를 납부예외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하지 않던 ‘적용제외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70,000
    • -0.16%
    • 이더리움
    • 3,452,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33%
    • 리플
    • 2,105
    • -0.85%
    • 솔라나
    • 127,000
    • -1.32%
    • 에이다
    • 369
    • -1.6%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6%
    • 체인링크
    • 13,900
    • -1.07%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