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민감시단, 5개월간 '5대 금융악' 사례 5만6000건 제보

입력 2016-0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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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200명으로 구성해 운영한 제4기 시민감시단이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5대 금융악’ 사례를 모니터링해 연말까지 5개월간 불법사례 5만6444건을 제보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대부광고가 5만36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매가 14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월평균 제보 건수는 서울이 5735건, 부산이 3513건으로, 서울과 부산이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제보 내용을 보면 불법대부업체들은 ‘법정이자율’이나 ‘공식등록업체’와 같은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사실 게재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업법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내보냈다.

인터넷 등에 소비자의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이른바 ‘카드깡’도 취급했다.

금감원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3884건을 이용중지 조치했다.

이밖에 개인정보·통장매매 광고 574건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토록 하고,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제보 중 76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의 시의적절한 제보로 인해 등록 대부업자 전단지 감소 등 불법금융행위 억제에 기여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며 “제보건수 증가,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효과 등으로 길거리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통해 정상적인 등록 대부업체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고금리 피해 등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도 시민감시단을 다시 가동해 2월 15일부터 9개월간 불법 금융행위 단속 활동을 함께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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