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5~19일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설명회

입력 2016-02-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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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15∼19일 설명회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는 지난달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대표적이다.

금융사는 개인 또는 법인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은 물론 계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거래를 종료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금융사별로 의심거래 여부 판단을 위한 자체 분석 역량을 높이고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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